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 합계 60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C,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서, 뒷문 유리창을 어깨로 부딪혀 깨뜨린 후 구멍으로 손을 넣어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320만 원 상당의 낚싯대 4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01:20경부터 같은 날 02:12경 사이에 위 낚시용품점에서, 뒷문 유리창 구멍을 막아놓은 나무판자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더 깨뜨려 구멍을 넓힌 후 구멍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215만 원 상당의 낚싯대 세트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2개, 시가 불상 릴 1개, 회칼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