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천고 사거리 쪽에서 다가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6 세), G(52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천고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약 도와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