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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3:54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113에 있는 신천교네거리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국채보상로151길 113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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