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2000. 11. 24. 설립된 회사로서 1주(보통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 1억 원인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3,900주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 각 3,100주,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다. 그런데 피고 B, C 명의의 위 각 주식은 사실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었고, 원고의 위 각 명의신탁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2019. 6. 8. 최종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당초 원고로부터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위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 이상 위 각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며, 한편 위 각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피고 B, C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외적 관계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기한 소유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로써 확정된 주식 소유권자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무관한 소송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