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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3624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이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2005. 8. 9. 설립된 회사로서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만 주, 자본금 1억 원인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1만 2,000주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 각 6,000주,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다. 피고 B, C은 2005. 8. 30. 각 원고에게 ‘자신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들은 원고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의 위 각 명의신탁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2018. 4. 9. 각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당초 원고로부터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각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며, 한편 위 각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B, C은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대외적 관계에서는 위 피고들이 여전히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외적 관계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기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제가 다른 위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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