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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4. 23:35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7, 성안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그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렉카 기사인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 A에게 "술 마셨냐"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2세)이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양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2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교통사고 및 폭행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자 "에이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마음대로 하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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