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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4 2014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경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J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나주시 K에 있는 L 대학( 현 M 대학) 을 설립하였으나,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인의 교비 횡령 사실 등이 발각되어 1997. 경부터 2009. 7. 경까지 위 학교법인은 이른바 관선이사(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피고 인은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으나, 교비 횡령 등 관련하여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이행 계고금액 37억 3,8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운영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4. 23. 경 이행 계고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N으로부터 O 호텔을 인수하였으나 이를 운영할 자금이 없자 N의 형인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O 호텔의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호텔은 적자운영 상태였고 달리 학교법인 수익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6. 24.에 목포시 P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Q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에게 “O 호텔 관련하여 세금 납입금, 이자 불입금 등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학교법인 J 학원에 들어 있는 내 돈 20억 원을 찾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 (S) 로 6,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8. 13. 경 위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에게 “O 호텔 관련하여 세금 납입금, 이자 불입금 등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전에 빌린 6,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으니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학교법인 J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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