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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268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40,700원 및 그 중 5,179,9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1,646,12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6. 6. 30. 사업을 종료한 사실,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등 11명의 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2017. 5.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사업주 통보를 한 사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합계 11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65,840,700원(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11. 9. 5,179,980원, 2017. 6. 19. 1,646,120원, 2017. 7. 12. 51,479,120원, 2017. 7. 21. 7,535,480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65,840,700원과 각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즉 그 중 5,179,9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1,646,120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51,479,120원에 대하여는 2017. 7. 12.부터, 7,535,480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C이 아니라 C의 형인 D이며, C은 파산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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