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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4가합548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87,008원, 원고 B, E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3. 10. 21.부터 2014. 3. 29.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E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 D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나. 원고 A은 초등학교 때 지적장애 1급을 진단받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지적장애에 의한 퇴행된 행보 및 조절되지 않은 행동 증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원고 A은 일반 중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하였으나 결국 학업을 중도 포기하였다.

원고

A의 가족들은 원고 A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안산시 소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다가 2011년부터 2013년 초경까지는 안산시 소재의 정신과의원에서, 2013. 3.경부터 2013. 10. 21.까지는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원고

A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입원실(이하 ‘폐쇄병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원고 A을 2013. 10. 21. 피고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4. 3. 11. 17:00경 음식을 입에 머금고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2014. 3. 22. 19:00경에는 입안에 밥이 들어가면 국물을 빨아먹듯 쭉쭉 빠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A의 식사 형태를 일반식에서 다진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4. 3. 23. 12:30경 원고 A은 다진식 형태의 식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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