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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I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허위 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소송 사기에 있어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종 사촌 지간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5,43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7. 4. 경부터 공동 소유자로 등기된 F의 남편, G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7. 4.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강남 캐피탈 대부로 하여 제 1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9. 5. 채권 최고액을 420,000,000원, 근저당권 자를 H으로 하여 제 2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8. 16. 경 기존의 제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강남 캐피탈 대부에 자신의 실제 채무인 53,854,075원이 변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의 명의로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피고인

B은, 제 2 순위 근 저당권 자인 H이 2014. 3. 24. 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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