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가소 29039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4. “E 가 원고에게 2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3. 31.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F 대 123㎡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접수 제 9916호로 근저당권 자를 피고, 채무자를 E, 채권 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9. 6. 26. 실제 배당할 금액 35,480,200원 중 근 저당권 자인 G 조합에게 7,628,273원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24,000,000원 (2 순위), 통영 세무서 장에게 3,779,030원 (3 순위), H 주식회사에게 16,058원 (4 순위), 신청채권 자인 원고에게 56,839원 (4 순위) 이 각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 인 2019. 7. 1.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