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0:01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에 이르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