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B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광주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자신의 조카인 D에게 명의신탁하여 1953.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0. 11. 13. B으로부터 그의 선친인 E가 사정받은 미등기 상태의 경기 광주군 F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B을 원고로,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기 광주군 F, G, H 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30. 승소판결을 받아 1991. 7. 4.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B은 원고가 위 3)항 기재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경기 광주군 G, H 각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1991. 7. 30. ‘B이 1991. 1. 15.자로 원고에게 위 3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2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① 원고는 B을 상대로 경기 광주군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0.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H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1.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B을 대위하여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9. 30. B에 대한 승소판결을, 1998. 2. 18. D에 대한 승소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② B에 대한 판결은 위 판결 선고 무렵, D에 대한 판결은 1998. 3. 14. 각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1997. 12. 3. 경기 광주군 F 토지 중 1/2 지분, H, G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05. 2. 1. I과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