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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52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12,79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소외 B에게 28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B과 사이에 상환기간을 2010. 8. 6.까지, 이자는 매월 납입하되 이율을 연 7.8%로, 이자, 분할상환금 및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광주 북구 C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후 소외 D는 2009. 11. 24.경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전항의 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0. 8. 6.경 근보증 한도액을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포함)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다.

D는 원고에게 2010. 10. 10.까지의 이자금만 지급하고 이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 2010. 12.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는 연 7.8%의, 그 다음날부터 2011. 2.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2. 27.까지는 연 18.8%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2015. 12. 27. 기준 지연이자가 273,389,688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8. 담보로 제공받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331,594,493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284,500,000원, 가지급금 7,017,598원, 2015. 12. 27. 기준 지연이자 273,389,688원 중 40,076,895원을 상환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근보증한도액 2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 중 잔존 이자 233,312,79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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