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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8 2020나13635
해고무효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2019 도 1606호 ”를 “2019 도 1608호”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제 7 행부터 제 10 면 제 1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직위( 직책 )를 ‘ 지점장 ’에서 ‘ 부장 ’으로 변경하는 면 보임 발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급여가 일부 줄어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면 보임 발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급은 그대로 ‘1 급 갑 ’으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면 보임 발령은 원고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를 다른 직책 또는 직위에 보임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전직 또는 전보처분에 해당할 뿐 징계처분의 일종인 ‘ 강등 ’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 52 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 강등’ 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또 한 원고의 급여가 일부 줄어든 것 역시 직책에 따른 수당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뿐 이를 징계처분의 일종인 ‘ 감봉 ’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면 보임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자인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아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면 보임 발령 이전에 업무상 횡령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의 영업장으로 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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