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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6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① 검사가 2017. 7. 24.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의견 벌금 200만 원)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7. 8. 25.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11. 8.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이 심리를 진행한 후 2018. 7. 10.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525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7. 12. 19. 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바, 피고인만이 2017. 12. 19. 이전인 2017. 11. 8.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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