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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병합심리(제1,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제1 원심판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정2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 원심은 2018고단1198호 등 사건과 위 2018고정257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제1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위 2018고정257호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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