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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2 2018고단36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23:3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4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1개가 빠지게 하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로부터 얼굴을 맞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사이 뼈에 금이 가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1. 현장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과 1년 전에도 상해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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