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폭행치사와 공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1) 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페트병으로 한차례 밀었을 뿐, 피해자 E의 목을 걷어찬 적이 없다(피고인이 2020. 7.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있고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오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공갈의 점 피해자 G은 주민등록증을 기존 채무의 담보로 하라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한 적이 없다.
현금 2,900원은 피해자 G이 빌려간 돈을 갚은 것이며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사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2020. 7.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심신미약 주장을 적시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과 별개로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치사의 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걷어차 피해자 E의 뒤통수가 C고가교 시멘트 교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폭행치사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원심 제1, 2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