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그 현장에도 없었다.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다리를 한 대 찼을 수는 있어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린 바가 없어, 위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르는 좌완 안구파열상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타 - 사실오인 주장 관련 직권심판 사유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5. 1. 23. 당심 제1회 공판기일 및 그 이후인 2015. 3. 4.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도 그러한 각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을 비로소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위 사실오인 주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