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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42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1세) 는 C에서 버스 운전사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제출한 휴무신청 메모지를 피해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운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2. 17. 15:00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 던 마을버스가 정차 하여 앞문을 열자, 그 문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1m) 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관련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1. 피의 자가 사용한 나무 몽둥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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