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123에 있는 정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22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