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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33-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염창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서울시설공단 관리의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가드레일 수리비 697,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사 고현장사진, 시설물손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판시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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