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1:3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2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