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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5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건축물 신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0. 경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인 인천 강화군 C( 농림지역) 과 D( 생산관리지역), 2 필지 토지( 지 목: 구거) 위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연면적 51.2㎡ 의 주거용 1 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피고인은 반려 견 약 30마리를 사육하여 분양하는 사람이다.

가설 건축물인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 분묘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1. 경 인천 강화군 C과 D, 2 필지 토지( 구거) 위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과 부 직 포로 지붕을 만들고 내부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고 철 구조물로 개집 칸막이를 만들어 가설 건축물인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38.7㎡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지적 현황 측량,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가죽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가 가설 건축물인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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