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중순 경 경주시 C 건물 D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 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 바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중순 경 경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 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등 수입 피고인은 2018. 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F’) 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거주지 주소( 경북 경주시 H)를 알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F’) 은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96g, 야 바 1,528 정을 다이어트 차 봉지 6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 접착기로 접착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G’, 배송 지를 ‘ 경북 경주시 H’ 로 기재한 국제 특급 우편물( 운송장 번호 I) 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5. 5. 06:08 경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F’),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6g, 야 바 1,528 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