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 23:00 경 광주시 D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에서, 성명 불상( 일명 ‘E’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50 정을 250만원 (1 정당 5만원 )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 22:0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야 바 각 1 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12. 11.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 일명 ‘J’ )에게 야 바 7 정을 28만원 (1 정당 4만원 )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08:00 경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I에게 야 바 10 정을 40만원 (1 정당 4만원 )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 파주시 M에 있는 ‘N’ 이라는 태국인 전용 가라오케에서, 성명 불상( 일명 ‘O’ )에게 야 바 10 정을 60만원 (1 정당 6만원 )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 1. 21:00 경 위 L 건물 내 P( 일명 ‘Q’) 의 기숙사에서, Q과 함께 야 바 각 2 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18: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6. 3. 16:00 경 파주시 R 부근 태국인 전용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일명 ‘S’ )에게 야 바 2 정을 12만원 (1 정당 6만원 )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 위 3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