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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107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3. 10. 2억 원, 2006. 5. 12. 1억 원을 각 차용기간을 차용일로부터 1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3억 원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다가,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08. 8. 19. ‘금 3억 원, 발행일 20008. 8. 19. 지급기일 2009. 5. 1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위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 최종 지급일인 200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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