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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 배 중학교 앞 삼거리를 법원 방면에서 사평 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차로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차량의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2: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래로 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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