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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49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유 제1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함)은 2006. 12. 1. G부동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공인중개사 H과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강화군 D면 일대에 건설할 골프장 부지의 매입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H 측에 의뢰하였다.

2. 추가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2. 27.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 3,600만 원의 변제기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시로부터 30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아직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7. ‘피고는 3,6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07. 9. 5. 차용하였으며, 차용기간 동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차용기간은 상기부동산 매매기간까지이며 상기 부동산이 매매(이전포함) 되었을 시에는 피고는 30일 이내에 3,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이후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다음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차용계약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2017. 8. 16.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3,6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17.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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