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71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30. 1억 원, 2009. 12. 14. 3,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718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9.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억 3,600만 원 및 위 돈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3,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므로, 위 돈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6. 5. 11.부터 2011. 2. 11.까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2009. 9. 30. 1억 원, 2009. 12. 14. 3,600만 원 등 합계 1억 3,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2%로 2010.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실은 개인 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