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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03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은 2006. 12. 1. 원고와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강화군 D면 일대에 건설할 골프장 부지의 매입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 이후 2007년 4월경까지 위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는 E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피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골프장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11.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인 367,200,000원(계약금은 36,72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사업시행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고(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제7조),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신탁을 하거나, 피고가 신탁등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수령한 매매금액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후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조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제2조 제8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가 수령금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6. 11. 27. 계약금 36,720,000원을 피고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의 위 계약금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은행인 F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인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마. 원고는 2007년 9월 경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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