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D,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F(63세)에게 “당신이 토지를 출연하면 내가 그 지상에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테니 분양한 후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우선 공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12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 팔아오면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 공사비 채무만 7,000만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애월농협계좌(G)로 송금받고, 2015. 4. 1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 고산농협계좌(H)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귀포시 모슬포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각서, 건축설계계약서, 통고서,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자료, 대출금 원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를 위한 건설면허도 없고 기존에 개인적인 채무만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