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20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4/30 지분, 피고가 10/30 지분, 제1심 공동피고(반소피고) C, D이 각 4/30 지분, 같은 E가 8/30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1. 22. 위 C, D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6. 16. 위 E의 지분에 관하여 201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각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