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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6140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전 58㎡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5. 10. 13. 안산시 상록구 C 전 58㎡(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8분의 2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58분의 3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를 원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9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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