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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30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각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단정 지을 수 없고, 실제로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②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령, 당시 손님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③ 한편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고,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폭행 부분(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항 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증명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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