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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합민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E, F이 출마하여 당내경선이 필요했다.

지방공무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위 E 지지자로부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G H

I. 품격있는 삶 UP, 내 고향 힘있는 큰 일꾼의 공약 1탄 (I) 세계 산림복지산업 박람회 개최. 힘있는 큰 일꾼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E 선거홍보물 사진 1장, ‘G H I 국회의원 경선! E 선택! J 내고향 힘있는 큰일꾼 E’이 기재된 E 명함 사진 1장 및 K언론 2020. 2. 28.자 ‘L'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 1장 등 총 3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부터 같은 해

3. 9.까지 실시되는 D정당 C 후보 당내경선에서 E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20. 3. 2. 20:15:37경 전남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N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E 관련 사진 3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에게 예비후보자 E 관련 사진 3장을 각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U, V, W, X, Y 전화통화)

1. 피고인이 발송한 사진 3부, 재직증명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서와 참고인 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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