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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나37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선택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사전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중 16/28.5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668,5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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