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손실보상을 받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항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한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은 2017. 9. 25.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