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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41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2:3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이 선불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해 ‘ 이 씨 발 것 들아 술 가져와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얼마 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같은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두 번째 범행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인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위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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