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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29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162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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