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29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162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162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