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46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1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1758 손해배상(기)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26064 손해배상(기)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11. 14. 2,790만 원, 2016. 12. 27. 41,647,346원을 각 변제받았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