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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11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뿐 아니라, ⑤ 피고인의 집 외에도 이웃의 집까지 불이 번져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⑥ 화재가 더 확산되었다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⑦ 피고인이 1차로 불을 붙인 뒤 가족이 진화를 하였음에도 다른 곳에 2차로 불을 붙이고 진화 내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⑧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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