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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418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19/1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LG카드 주식회사는 C에 대한 각 카드대금채권을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LG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0039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1. ‘C은 원고에게 5,135,81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아버지인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내 G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7. 9. 1. 접수 제34240호로 1987. 8.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아들인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9. 10. 13. 접수 제56435호로 1989. 10.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순서대로 ’제1, 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가 1994. 8. 25.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들 및 H, I, J, K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6. 상속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중 C의 상속지분은 19/168이다. 라.

제1근저당권자인 G이 2002. 6. 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의 채무자 C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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