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과천시 B 내지 C 일원을 포함하는 D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는 2009. 3. 31.부터 2009. 4. 27.까지 D 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2009. 5. 1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2009. 9. 8. D 등 3개 구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0년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 9.부터 2011. 11.까지 D 구역 토지소유자 433명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 284명 중 233명이 찬성하자 위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2. 4. 9.부터 2012. 4. 25.까지 D 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2020년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다.
① 피고는 2009년 D 구역을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안을 수립하여 공람 및 공고를 거쳤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반드시 도지사에게 위 기본계획안 그대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보류할 재량이 없음에도, 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