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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01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쪽 13줄의 ‘2012년’을 ‘2011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5쪽 2~6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한 동기로 권력을 남용하여 D 구역을 제외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5쪽 8~15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은 피고가 2009년경 D 등 3개 구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계획안을 변경하고도 이에 대하여 새로이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9년에 ‘2020년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9. 9. 8. D 등 3개 구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20년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가 최종 확정한 계획(안)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3항에 따라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공람에 부쳤던 당초의 안을 수정한 것으로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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