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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합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10.말경 D과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책(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과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한 후 2014. 10. 30. 19: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0. 30.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고 2014. 10. 31. 11:00경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E’로부터 “강한 약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으로 무사히 배달해주면 비행기 티켓 대금과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그 대가로 미화 1,000달러(비행기 티켓 대금 미화 800달러, 쇼핑 대금 미화 200달러)를 받고 한국에 도착하면 현금 50만 원과 캄보디아산 커피 6kg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E는 2014. 10.말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자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30.경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라운지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와 랩으로 이중 포장된 커피와 필로폰 53.16g을 건네받아 가방 안에 숨기고, 같은 날 23:30경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1. 1. 06: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3.16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 06:40경 서울 양천구 I,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E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가까운 지하철역의 보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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