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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02.66g(증 제1호), 증제1호를 은닉한 팬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5. 9. 10.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C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90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경(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D)에 탑승하여, 2015. 9. 11. 07: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5. 10. 22. 정오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C호텔 909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2.66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5. 10. 23. 저녁 무렵 위 호텔 부근 ‘E’ 식당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경(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F)에 탑승하여, 2015. 10. 24. 06: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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