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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05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월임금 1,869,5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잔액 1,609,387원, 퇴직금 5,74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12.를 뺀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096,81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중간정산명세서, 일일업무보고, 도급비사용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대전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노3180 항소기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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