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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C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상시 2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점 도시락방에서 2014. 11. 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0,720원,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03,296원 등 합계 1,094,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228,370원, F의 퇴직금 8,978,280원, H의 퇴직금 4,652,288원 등 합계 18,858,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7.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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